핵심 내용
피고들의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었고 결혼식 등을 준비과정에서 지출된 금액 거의 전액을 배상받았습니다. 금전으로 나마 의뢰인의 상처가 위로되었기를 바랍니다.
- 승소사례
- 약혼해제에 따른 위자료 3천만원및 결혼준비자금 전액 배상받고 승소판결
- 승소일 2020.09.18
- 조회수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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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피고들의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었고
결혼식 등을 준비과정에서 지출된 금액 거의 전액을 배상받았습니다.
금전으로 나마 의뢰인의 상처가 위로되었기를 바랍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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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을 준비했던 의뢰인은
알고보니 상대방의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고
결국 결혼식날 하객들 앞에서, 상대방 부모의 난동으로 혼인이 파탄났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회사까지 그만둘 정도로 충격이 심했고
약혼해제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방문 하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의뢰인은 결혼식을 준비하는동안
상대방의 애기들이 전부 거짓이었고
직장도 속였으며
상대방 부모조차 결혼을 반대했다는 사실도 모른 상태에서
상견례도 하지 못한채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요구대로
혼수와 결혼식 비용까지 전부 부담했던 상황이라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한 약혼이 해제 되었음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결혼식을 위하여 예비신부가 지출한 목록과 비용의 입증에 집중하여
최대한 금전적 손해를 전보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피고들은 원고에게 85,459,187원지급하라
- 피고들(상대방과 상대방의 부모) 공동하여 위자료 3,000만원 지급하라
- 재산상의 손해액 5549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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