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위자료 지급에 관해 상대변호사가 동석하여 작성된 서류였기 때문에 다행히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결정 받은 사안입니다
- 승소사례
- 위자료 1억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대해 3천만원 지급하는것으로 화해권고결정
- 승소일 2020.12.18
- 조회수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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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위자료 지급에 관해
상대변호사가 동석하여 작성된 서류였기 때문에
다행히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결정 받은 사안입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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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6개월 가량인 의뢰인은
본인의 유책으로 배우자와 협의이혼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자료를 1억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불리한 서류에 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범위로 책임을 지고 관계정리를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우리 의뢰인의 유책이 명백한 상황에서
위자료 1억을 지급하라는 불리한 협의이혼서에 사인을 했기때문에
신세계로에서는
본 소를 제기하면서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을 인정하나
위자료 판단을 다시 검토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이 반소로 제기한 7천만원가량의 청구에 대해,
의뢰인이 책임부분을 인정하며
현실적으로 지급가능한 금액으로
화해권고 결정 3천만원 받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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