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상대방은 별거 시점 전 처분한 의뢰인 재산이 모두 재산분할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1심에서부터 하였으나, 매각대금 사용처를 관련 자료와 함께 철저히 소명하여 제외시켰고, 1심과 동일한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았습니다.
- 승소사례
- 별거 10년차, 별거 전 처분된 재산 방어하며 1억2900만원 인정 승소
- 승소일 2020.12.24
- 조회수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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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은 별거 시점 전 처분한 의뢰인 재산이
모두 재산분할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1심에서부터 하였으나,
매각대금 사용처를 관련 자료와 함께 철저히 소명하여 제외시켰고,
1심과 동일한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았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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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총 40년 중 10년은 배우자와 별거를 하면서 지내왔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도 혼인을 유지할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적극 대응을 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원고)은 우리 의뢰인에게 1억4천만원가량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이기적인 행동및 그의 가족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
별거에 이르렀기에,
신세계로에서는 반소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판결에서는
-이혼
-원, 피고 모두 위자료 청구는 기각
-재산분할로 원고는 피고(의뢰인)에게 1억 2900만원 지급하라
이에 재산분할에 불만인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판결 원, 피고 기각 (1심판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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