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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10년차, 별거 전 처분된 재산 방어하며 1억2900만원 인정 승소

상대방은 별거 시점 전 처분한 의뢰인 재산이 모두 재산분할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1심에서부터 하였으나, 매각대금 사용처를 관련 자료와 함께 철저히 소명하여 제외시켰고, 1심과 동일한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았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상대방은 별거 시점 전 처분한 의뢰인 재산이 모두 재산분할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1심에서부터 하였으나, 매각대금 사용처를 관련 자료와 함께 철저히 소명하여 제외시켰고, 1심과 동일한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았습니다.

승소사례
별거 10년차, 별거 전 처분된 재산 방어하며 1억2900만원 인정 승소
  • 승소일 2020.12.24
  • 조회수 714
  • 별거 10년차, 별거 전 처분된 재산 방어하며 1억2900만원 인정 승소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은 별거 시점 전 처분한 의뢰인 재산이
모두 재산분할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1심에서부터 하였으나,
매각대금 사용처를 관련 자료와 함께 철저히 소명하여 제외시켰고,
1심과 동일한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았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 총 40년 중 10년은 배우자와 별거를 하면서 지내왔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도 혼인을 유지할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적극 대응을 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별거 10년차, 별거 전 처분된 재산 방어하며 1억2900만원 인정 승소 — 사례 자료 4
  • 별거 10년차, 별거 전 처분된 재산 방어하며 1억2900만원 인정 승소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원고)은 우리 의뢰인에게 1억4천만원가량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이기적인 행동및 그의 가족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
별거에 이르렀기에,
신세계로에서는 반소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판결에서는

-이혼
-원, 피고 모두 위자료 청구는 기각
-재산분할로 원고는 피고(의뢰인)에게 1억 2900만원 지급하라

이에 재산분할에 불만인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별거 10년차, 별거 전 처분된 재산 방어하며 1억2900만원 인정 승소 — 사례 자료 6

결과

항소심 판결 원, 피고 기각 (1심판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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