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의뢰인이 전업주부였으나 혼인기간 전반에 걸쳐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상당하였고 이를 인정받아 65%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
- 혼인기간 33년 전업주부, 재산분할 65%(총 40억) 인정받고 이혼 승소
- 승소일 2020.12.17
- 조회수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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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이 전업주부였으나
혼인기간 전반에 걸쳐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상당하였고
이를 인정받아 65%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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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33년인 의뢰인은 남편의 극심한 성격장애로
이혼을 결심하고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긴 세월동안 남편이 수차례 자살소동을 일으키고 협박을 하고
심각한 성격장애로 사회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배우자가 극단적인 행동으로 위협을 가하며 자살시도를 하는 상황이라
신세계로에서는 이혼청구를 하면서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결혼초기 친정의 도움과
의뢰인의 월세 수익을 운용하여 얻은 이자 수익등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의 기여도가 많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재산분할로 피고가 추가로 13억8천만원 지급 (전체 재산의 65% 인정 - 의뢰인 총액 40억 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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