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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15년차,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 분할되지 않는것으로 조정성립

의뢰인이 공무원으로 퇴직하여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혼 이후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우는데 필요한 연금이 분할되지 않도록 입장을 조율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만한 합의과정에서 공무원연금을 분할하지 않게 된 것에 가장 만족하였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의뢰인이 공무원으로 퇴직하여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혼 이후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우는데 필요한 연금이 분할되지 않도록 입장을 조율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만한 합의과정에서 공무원연금을 분할하지 않게 된 것에 가장 만족하였습니다.

승소사례
혼인15년차,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 분할되지 않는것으로 조정성립
  • 승소일 2020.12.08
  • 조회수 679
  • 혼인15년차,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 분할되지 않는것으로 조정성립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이 공무원으로 퇴직하여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혼 이후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우는데 필요한
연금이 분할되지 않도록
입장을 조율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만한 합의과정에서 공무원연금을 분할하지 않게 된 것에 가장 만족하였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 15년차인 의뢰인은 

재혼이라 더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남편의 잦은 폭언과 도박등으로 상당한 재산을 탕진하였고

그로 인해 생활고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부부의 신뢰가 깨진 상태로 

결국 이혼을 위해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혼인15년차,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 분할되지 않는것으로 조정성립 — 사례 자료 4
혼인15년차,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 분할되지 않는것으로 조정성립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처음에는 상대방이 이혼 기각을 구하였고,
따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진행과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의 연락처를 받아 기일전 연락하여
의뢰인의 입장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혼인15년차,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 분할되지 않는것으로 조정성립 — 사례 자료 6

결과

- 이혼
- 재산분할로 피고는 의뢰인에게 4천만원 지급
- 사건본인은 의뢰인 지정
- 서로의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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