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판결문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의뢰인이 혼인기간동안 계속 피고의 무시와 언어폭력에 시달렸고 더 이상 회복될 여지가 없으며, 혼인생활을 계속하는것이 참을수 없는 고통이 될것으로 인정된다' 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1심부터 기각을 구했으나, 말로만 기각 하였을 뿐, 실제로 혼인유지를 위한 노력을 일체…
- 승소사례
- 혼인 8년차, 배우자의 잦은 언어폭력과 무시, 이혼 및 재산분할 40% 인정 승소
- 승소일 2020.11.05
- 조회수 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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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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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김미루 서울총괄, 이혼소송총괄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판결문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의뢰인이 혼인기간동안 계속 피고의 무시와 언어폭력에 시달렸고
더 이상 회복될 여지가 없으며,
혼인생활을 계속하는것이 참을수 없는 고통이 될것으로 인정된다' 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1심부터 기각을 구했으나, 말로만 기각 하였을 뿐,
실제로 혼인유지를 위한 노력을 일체 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적극 강조하였고,
이에 이혼이 인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양가에 받은 재산이 없고, 맞벌이였으나
피고가 미성년자녀를 양육해야한다는 사정이 조금 더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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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8년정도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언, 폭행, 강요등이 극심했고
지속적으로 무시를 하면서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상황이 반복되어
별거를 하게 되었고
이후 이혼청구를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의뢰인의 경제적 여건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없어
피고가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의 잦은 언어폭력과 무시했던 여러 행동등의 유책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이혼 기각을 구했으나 말뿐이었고
결국 1심에서는 이혼이 인정되었고
재산분할로 원고 40%(1억 3천만원)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원고역시 항소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1심에서 기각을 구하다가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께서도 재산분할을 위해 항소하였습니다.
결과
* 1심 : 이혼,
재산분할 원고 40% 인정(1억 3천만원),
양육비 1인당 월 30만원 인정
* 2심 - 과거양육비(1100만원) 및 장래양육비로 1인당 50만원 인정,
나머지는 원심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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