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협의이혼과정에서 상호 약정한 재산분할 협의서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효가 되었고 오히려 의뢰인께서 재산분할을 8억5천만원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
- 협의이혼시 작성한 재산분할약정을 무효시키고 8억5천만원 추가로 지급받고 이혼 승소
- 승소일 2020.11.17
- 조회수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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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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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김미루 서울총괄, 이혼소송총괄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협의이혼과정에서 상호 약정한 재산분할 협의서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효가 되었고
오히려
의뢰인께서 재산분할을 8억5천만원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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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30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별거한 지 10년에 이르지만,
가족행사에 참여하고 부양의 의무를 서로 다하는 등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의 외도사실을 알게되어 협의이혼을 신청했다가,
결국 본 소송을 제기하기위해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주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신세계로에서는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이유로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협의이혼하기로 한 과정에서 5억의 재산분할금을 약정했고 이행까지 했기에
더 이상 재산분할을 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우리는
협의이혼과정과 소송은 별개이므로 재산분할은 당연히 받아야 하며
전업주부였지만 30년 세월에 대한 기여도 인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과
* 이혼
* 위자료 3,000만원 인정
* 재산분할 : 협의이혼시 약정한 재산분할 약정서는 무효,
8억 5천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으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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