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상대방이 부채에 대한 귀책은 인정하였으나 불안정한 직장과 이미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양육비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연령별 증액을 요구가 받아들여져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
- 배우자의 과도한 부채, 채무제외하고 재산분할 50% 인정받고 조정성립
- 승소일 2020.10.12
- 조회수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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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부채에 대한 귀책은 인정하였으나
불안정한 직장과 이미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양육비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연령별 증액을 요구가 받아들여져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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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과도한 부채로 인한 이혼소송, 채무제외하고 재산분할 50% 인정 승소
혼인기간 6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몰랐던 남편의 부채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로 인한 신뢰상실을 혼인 파탄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주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의 과도한 채무가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니었기에
이런 귀책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상대방의 개인적 부채를 제외한 재산에 대하여 50%의 재산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부채가 많은 점을 이유로 양육비를 최소한으로 줄여달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 상대방의 현재소득을 근거로, 양육비를 측정하여
연령별로 양육비를 증액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과
1. 이혼
2. 차량 지분 이전 및 2천만원 지급 (상대방의 채무를 제외하고 50%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음
3. 찬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4. 자녀 양육비는 연령별로 월 70~90만 원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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