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상대방이 집을 나가 별거한지 상당한 기간이 흘러 이혼으로 정리를 하셔야 했었는데 이혼 뿐만 아니라 위자로도 인용되었습니다
- 승소사례
- 배우자의 외도로 별거 17년, 이혼 및 위자료 3천만원 인정 승소
- 승소일 2020.10.13
- 조회수 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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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집을 나가 별거한지 상당한 기간이 흘러
이혼으로 정리를 하셔야 했었는데
이혼 뿐만 아니라 위자로도 인용되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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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거의 40년 된 의뢰인은
배우자가 일 때문에 지방에 간 뒤, 별거가 시작되었고
부정행위를 한 지 10년이나 넘은 상태였으며
심지어 상간녀의 가족 행사에도 참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혼을 결정하고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배우자의 외도 증거가 워낙 명백했기 때문에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을 주장하며
이혼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성립
부정행위 모두 인정되어 위자료 3천만원 ( 그중 상간녀는 2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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