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조정과정에서 의뢰인의 순재산에서 40-45%상당으로 재산분할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는 의뢰인의 월 소득이 700만원 이상이니 상대방은 아이 한명당 100만원 이상을 원했으나, 재산분할에서 명의이전 + 현금 지급하는 점을 강조하여 양육비는 100만원으로 합의를 이끌고 빠르게 조정으로 마무리…
- 승소사례
- 혼인기간 17년 부부의 이혼, 재산분할을 조정으로 원만하게 마무리
- 승소일 2020.09.28
- 조회수 686
-

-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

- 사건 담당
- 신진희 수원총괄, 위자료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조정과정에서 의뢰인의 순재산에서 40-45%상당으로 재산분할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는
의뢰인의 월 소득이 700만원 이상이니
상대방은 아이 한명당 100만원 이상을 원했으나,
재산분할에서 명의이전 + 현금 지급하는 점을 강조하여
양육비는 100만원으로 합의를 이끌고
빠르게 조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 간략내용
-
혼인기간이 17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주말부부로 떨어져 지내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부부사이는 멀어지게 되었고
배우자의 이혼청구 소장을 받게 되어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의뢰인은 가능한 조정에서 사건 종결되길 원하셨기에
신세계로에서는 원만한 조정의 마무리를 위해
조율이 필요한 재산분할에 집중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정리한 재산분할표에서
피고의 소극재산 부분에 의견의 차이가 커서
이부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1. 이혼
2. 위자료는 서로 없는 것으로
3. 재산분할, 피고 명의 아파트(원고 및 아이들이 거주)를 원고 명의로 이전, 현금 5000만원 상당 지급하는 것으로함.
4.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
5. 양육비는 사건본인 1인당 100만원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