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길지 않은 혼인기간 동안 양가 지원은 없이 시작한 혼인생활이었고, 원, 피고 둘다 맞벌이 였음에도 양육은 원고가 전담하다 시피했던 점을 고려하여 원고측에 재산분할 55% 인정되었습니다. 면접교섭은 아이 연령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1박2일 숙박면접이 나올수 있던 상황이었는데, 아이의 상황을 위해 여…
- 승소사례
- 혼인기간 5년, 극심한 성격차이로 이혼 및 재산분할 55% 인정 승소
- 승소일 2020.09.24
- 조회수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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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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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김미루 서울총괄, 이혼소송총괄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길지 않은 혼인기간 동안 양가 지원은 없이 시작한 혼인생활이었고,
원, 피고 둘다 맞벌이 였음에도
양육은 원고가 전담하다 시피했던 점을 고려하여
원고측에 재산분할 55% 인정되었습니다.
면접교섭은 아이 연령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1박2일 숙박면접이 나올수 있던 상황이었는데,
아이의 상황을 위해 여러자료, 의견을 적극 제시하여
원고가 참여하는 당일면접으로 결정이 나왔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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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5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한때 이혼을 위해 별거를 하였으나 자녀를 위해 다시 재결합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극심한 성격차이로 인해 결국 남편이 집을 나가 별거가 시작되었고
이혼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을 저희 신세계로에 의뢰하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은 이혼 기각을 구하기에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가사조사를 진행하면서 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이 극명해지자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1년이 지나
상대방은 결국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양육에 거의 도움도 주지 않았던 상황에서
아이면접교섭을 요구해왔고,
아이 상황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고 저희는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 이혼 인정
* 위자료 쌍방 기각
* 재산분할 비율 원고 측이 55%
* 양육자, 친권자 원고
* 장래 양육비 월 75만원
* 면접교섭 : 한 달에 2번 당일 면접, 원고 참여 가능(초등학교 입학한 이후에는 1박 2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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