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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5년, 극심한 성격차이로 이혼 및 재산분할 55% 인정 승소

길지 않은 혼인기간 동안 양가 지원은 없이 시작한 혼인생활이었고, 원, 피고 둘다 맞벌이 였음에도 양육은 원고가 전담하다 시피했던 점을 고려하여 원고측에 재산분할 55% 인정되었습니다. 면접교섭은 아이 연령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1박2일 숙박면접이 나올수 있던 상황이었는데, 아이의 상황을 위해 여…

AT A GLANCE

핵심 내용

길지 않은 혼인기간 동안 양가 지원은 없이 시작한 혼인생활이었고, 원, 피고 둘다 맞벌이 였음에도 양육은 원고가 전담하다 시피했던 점을 고려하여 원고측에 재산분할 55% 인정되었습니다. 면접교섭은 아이 연령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1박2일 숙박면접이 나올수 있던 상황이었는데, 아이의 상황을 위해 여…

승소사례
혼인기간 5년, 극심한 성격차이로 이혼 및 재산분할 55% 인정 승소
  • 승소일 2020.09.24
  • 조회수 1,426
  • 혼인기간 5년, 극심한 성격차이로 이혼 및 재산분할 55% 인정 승소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 혼인기간 5년, 극심한 성격차이로 이혼 및 재산분할 55% 인정 승소 — 사례 자료 4
    사건 담당
    김미루 서울총괄, 이혼소송총괄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길지 않은 혼인기간 동안 양가 지원은 없이 시작한 혼인생활이었고,
원, 피고 둘다 맞벌이 였음에도
양육은 원고가 전담하다 시피했던 점을 고려하여
원고측에 재산분할 55% 인정되었습니다.

면접교섭은 아이 연령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1박2일 숙박면접이 나올수 있던 상황이었는데,
아이의 상황을 위해 여러자료, 의견을 적극 제시하여
원고가 참여하는 당일면접으로 결정이 나왔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5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한때 이혼을 위해 별거를 하였으나 자녀를 위해 다시 재결합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극심한 성격차이로 인해 결국 남편이 집을 나가 별거가 시작되었고

이혼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을 저희 신세계로에 의뢰하셨습니다​. 

 

혼인기간 5년, 극심한 성격차이로 이혼 및 재산분할 55% 인정 승소 — 사례 자료 5
혼인기간 5년, 극심한 성격차이로 이혼 및 재산분할 55% 인정 승소 — 사례 자료 6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은 이혼 기각을 구하기에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가사조사를 진행하면서 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이 극명해지자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1년이 지나
상대방은 결국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양육에 거의 도움도 주지 않았던 상황에서
아이면접교섭을 요구해왔고,
아이 상황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고 저희는 반박하였습니다.​
혼인기간 5년, 극심한 성격차이로 이혼 및 재산분할 55% 인정 승소 — 사례 자료 7

결과

* 이혼 인정
* 위자료 쌍방 기각
* 재산분할 비율 원고 측이 55%
* 양육자, 친권자 원고
* 장래 양육비 월 75만원
* 면접교섭 : 한 달에 2번 당일 면접, 원고 참여 가능(초등학교 입학한 이후에는 1박 2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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