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이혼하고 양측 모두 위자료는 포기하고, 의뢰인이 재산을 은닉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재산분할 50%를 받는 것으로 합의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 승소사례
- 사실혼포함 8년의 혼인기간, 재산분할 50%(3억원)로 화해권고결정
- 승소일 2020.09.07
- 조회수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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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혼하고 양측 모두 위자료는 포기하고,
의뢰인이 재산을 은닉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재산분할 50%를 받는 것으로 합의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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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기간을 포함 8년의 혼인기간동안
반복된 부부의 갈등으로
의뢰인께서는 저희 신세계로에 이혼소송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의뢰인이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자
상대방이 반소로 의뢰인의 재산은닉을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의 유책을 입증하면서
상대방의 반소에 대해 적극 소명하면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이혼하고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으로 총 3억여원을 지급받고 명의이전을 해주는것으로
총 재산의 50% 를 분할받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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