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상대방의 재산분할 2억원 청구는 이유가 없음으로 각하시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
- 상대방이 협의이혼 무효를 원인으로 재산분할 2억원 청구, 각하시켜 승소
- 승소일 2020.08.27
- 조회수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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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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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류현주 대전총괄, 재산분할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의 재산분할 2억원 청구는 이유가 없음으로 각하시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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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20년이 넘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협의이혼시
작성한 합의서 내용대로 재산분할금을 다 지급하여
이혼으로 마무리 하였고,
이후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의뢰인께서는 저희 신세계로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상간남 소송은 위자료 2천만원을 인정 받아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배우자는
상간남 소송을 진행한 것이,
협의이혼 시 묵시적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제소 합의가 있었음을 주장하여
협의이혼 해제 또는 무효를 원인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2억원을 한 사안 입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저희 신세계로에 다시 한번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두분이 협의이혼을 할 때 작성한 합의서 내용이
민법 제 104조에 반하지 않음과
이미 합의서에 따른 재산분할액의 지급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합의서에 상간남에 대한 부제소 합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결과
1. 합의서 작성 당시 상황 및 합의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한 벌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2. 묵시적 부제소 합의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협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이상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협의를 해제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소의 이익이 없어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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