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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3년 재산분할을 50% 가까이 받아 승소

배우자의 유책이 명백한 상황에서 재산분할에 있어서 위자료 상계 후 거의 50% 비율로 재산분할이 되었고(아파트 가액 7억 6500만원), 혼인 기간 및 아파트 매매시 각자 지출한 돈에 비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배우자의 유책이 명백한 상황에서 재산분할에 있어서 위자료 상계 후 거의 50% 비율로 재산분할이 되었고(아파트 가액 7억 6500만원), 혼인 기간 및 아파트 매매시 각자 지출한 돈에 비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승소사례
혼인기간 3년 재산분할을 50% 가까이 받아 승소
  • 승소일 2020.08.18
  • 조회수 1,141
  • 혼인기간 3년 재산분할을 50% 가까이 받아 승소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 혼인기간 3년 재산분할을 50% 가까이 받아 승소 — 사례 자료 4
    사건 담당
    신진희 수원총괄, 위자료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배우자의 유책이 명백한 상황에서 재산분할에 있어서
위자료 상계 후 거의 50% 비율로 재산분할이 되었고(아파트 가액 7억 6500만원),
혼인 기간 및 아파트 매매시 각자 지출한 돈에 비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

간략내용

남편의 부정한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혼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남편의 이혼요구에 혼인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소장까지 받은 상황에서,

더이상 혼인을 유지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저희 신세계로를 방문하셔서 이혼소송의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혼인기간 3년 재산분할을 50% 가까이 받아 승소 — 사례 자료 5
혼인기간 3년 재산분할을 50% 가까이 받아 승소 — 사례 자료 6 

신세계로에서는
혼인기간 3년 7개월 동안 형성된 재산 중
부동산 매입시 상대방이 의뢰인보다 2.5배 더 많은 돈을 보탠 상황에서
의뢰인은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것으로,
재산분할금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것으로
정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혼인기간 3년 재산분할을 50% 가까이 받아 승소 — 사례 자료 7

결과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로 아파트 명의이전을 받음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3억 3000만원 지급하고(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위자료 3000만원을 상계한 금액임),
상대방 명의 대출금(잔액 5800만원 상당)은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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