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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하면서, 서로의 생활 간섭 안하고 8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받는 것으로 승소

의뢰인이 이혼 자체보다는 재산분할을 원하셨고, 상당한 액수의 재산을 이전받는 것으로 했기에 만족하신 사안입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의뢰인이 이혼 자체보다는 재산분할을 원하셨고, 상당한 액수의 재산을 이전받는 것으로 했기에 만족하신 사안입니다.

승소사례
이혼 안하면서, 서로의 생활 간섭 안하고 8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받는 것으로 승소
  • 승소일 2019.04.19
  • 조회수 1,538
  • 이혼 안하면서, 서로의 생활 간섭 안하고 8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받는 것으로 승소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 이혼 안하면서, 서로의 생활 간섭 안하고 8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받는 것으로 승소 — 사례 자료 4
    사건 담당
    김미루 서울총괄, 이혼소송총괄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이 이혼 자체보다는 재산분할을 원하셨고, 상당한 액수의 재산을 이전받는 것으로 했기에 만족하신 사안입니다.

간략내용
이혼 안하면서, 서로의 생활 간섭 안하고 8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받는 것으로 승소 — 사례 자료 5
이혼 안하면서, 서로의 생활 간섭 안하고 8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받는 것으로 승소 — 사례 자료 6
신세계로에서는
혼인기간 30년 자녀 2명인 상황에서 부인의 외도와 폭력으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재산이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에 재산분할을 ㄹ간절히 원했습니다.​
이혼 안하면서, 서로의 생활 간섭 안하고 8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받는 것으로 승소 — 사례 자료 7

결과

진행결과 3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만큼, 자녀들 입장을 생각해서 이혼은 하지 않고 8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이전받고, 이후 서로의 생활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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