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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9년 특유재산 25% 분할받는 것으로 승소

상대방이 특유재산임을 주장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라고 주장하여 재산분할에 대해서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잘 마무리되어 다행인 사안입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상대방이 특유재산임을 주장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라고 주장하여 재산분할에 대해서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잘 마무리되어 다행인 사안입니다.

승소사례
혼인기간 9년 특유재산 25% 분할받는 것으로 승소
  • 승소일 2018.12.07
  • 조회수 1,423
  • 혼인기간 9년 특유재산 25% 분할받는 것으로 승소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 혼인기간 9년 특유재산 25% 분할받는 것으로 승소 — 사례 자료 4
    사건 담당
    신진희 수원총괄, 위자료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특유재산임을 주장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라고 주장하여 재산분할에 대해서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잘 마무리되어 다행인 사안입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 9년 특유재산 25% 분할받는 것으로 승소 — 사례 자료 5
혼인기간 9년 특유재산 25% 분할받는 것으로 승소 — 사례 자료 6
 

신세계로에서는
혼인기간 9년 자녀 1명인 상황이서 성격차이 등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친권양육권을 주장하였고 재산에 대해서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이니 분할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에서는 부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혼인기간 9년 특유재산 25% 분할받는 것으로 승소 — 사례 자료 7

결과

재판을 진행한 결과 특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로 25% 분할을 받는 것으로 되었고, 친권자,양육자로 엄마(원고)가 지정되었으며 양육비를 지급받는것으로 판결선고되었습니다.​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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