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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3년, 남편의 특유재산에 대해 1억원의 재산분할 인정

피고는 한 푼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재산을 시부모 명의로 돌린 상황이라 분할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피고는 한 푼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재산을 시부모 명의로 돌린 상황이라 분할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승소사례
혼인기간 3년, 남편의 특유재산에 대해 1억원의 재산분할 인정
  • 승소일 2018.09.12
  • 조회수 1,312
  • 혼인기간 3년, 남편의 특유재산에 대해 1억원의 재산분할 인정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피고는 한 푼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재산을 시부모 명의로 돌린 상황이라 분할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 3년, 남편의 특유재산에 대해 1억원의 재산분할 인정 — 사례 자료 4
혼인기간 3년, 남편의 특유재산에 대해 1억원의 재산분할 인정 — 사례 자료 5
혼인기간 3년, 남편의 특유재산에 대해 1억원의 재산분할 인정 — 사례 자료 6
 

신세계로에서는
혼인기간 3년 자녀 2명인 상황에서 남편이 이혼에는 동의하나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원고(부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며 남편의 특유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혼인기간 3년, 남편의 특유재산에 대해 1억원의 재산분할 인정 — 사례 자료 7

결과

그 결과 1억원의 재산분할이 인정되었고, 친권자 양육자로 원고(엄마)가 지정되었으며, 양육비로 아이 한 명 당 75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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