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피고는 한 푼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재산을 시부모 명의로 돌린 상황이라 분할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승소사례
- 혼인기간 3년, 남편의 특유재산에 대해 1억원의 재산분할 인정
- 승소일 2018.09.12
- 조회수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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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피고는 한 푼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재산을 시부모 명의로 돌린 상황이라 분할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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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로에서는
- 혼인기간 3년 자녀 2명인 상황에서 남편이 이혼에는 동의하나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원고(부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며 남편의 특유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1억원의 재산분할이 인정되었고, 친권자 양육자로 원고(엄마)가 지정되었으며, 양육비로 아이 한 명 당 75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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