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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8년 특유재산에 대해 30% 재산분할 인정됨

상대방이 특유재산이어서 분할해줄 수 없다고 하며 수차례에 걸친 조정에도 조정에 응하지 않아서 애를 먹었으나 다행히 판결로 좋은 결과가 나와 다행이었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상대방이 특유재산이어서 분할해줄 수 없다고 하며 수차례에 걸친 조정에도 조정에 응하지 않아서 애를 먹었으나 다행히 판결로 좋은 결과가 나와 다행이었습니다.

승소사례
혼인기간 8년 특유재산에 대해 30% 재산분할 인정됨
  • 승소일 2018.09.20
  • 조회수 1,305
  • 혼인기간 8년 특유재산에 대해 30% 재산분할 인정됨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 혼인기간 8년 특유재산에 대해 30% 재산분할 인정됨 — 사례 자료 4
    사건 담당
    신진희 수원총괄, 위자료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특유재산이어서 분할해줄 수 없다고 하며 수차례에 걸친 조정에도 조정에 응하지 않아서 애를 먹었으나 다행히 판결로 좋은 결과가 나와 다행이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 8년 특유재산에 대해 30% 재산분할 인정됨 — 사례 자료 5
혼인기간 8년 특유재산에 대해 30% 재산분할 인정됨 — 사례 자료 6
혼인기간 8년 특유재산에 대해 30% 재산분할 인정됨 — 사례 자료 7
 

신세계로에서는
혼인기간 8년 자녀 2명인 이혼사건입니다.
이혼하며 자녀들은 아버지인 피고가 양육하는 것으로 했는데, 재산분할을 못해준다고해서 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에서는 원고(부인)쪽을 대리하여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모두 특유재산이고 자녀들을 본인이 양육하는 샹황에서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혼인기간 8년 특유재산에 대해 30% 재산분할 인정됨 — 사례 자료 8

결과

재판을 진행한 결과 특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30%가 인정되었고 자녀들은 피고(아버지)가 양육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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