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상대방은 특유재산이어서 분할이 안된다고 주장하였기에 이에 대해서 분할대상으로 삼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된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
- 혼인기간 5년 특유재산 40% 인정 승소
- 승소일 2018.10.05
- 조회수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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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은 특유재산이어서 분할이 안된다고 주장하였기에 이에 대해서 분할대상으로 삼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된 사건이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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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로에서는
- 혼인기간 5년, 자녀 없는 상황에서.
부인이 이혼을 하겠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피고(남편)을 대리하여 반소를 제기하며 재산분할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현재 본인 명의재산이 특유재산이어서 분할대상이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피고(남편)이 많은 소득을 벌어왔고 이에 원고(부인)의 특유재산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집중 주장을 하였고, 그 결과 특유재산에 대해서 40%의 분할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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