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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20년, 상대방의 재산분할 30%만 인정된 사건

혼인기간 20년, 자녀 2명. 부인은 남편과의 극심한 성격차이,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였고,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남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혼인 중 형성된 재산 60억원과 관련하여, 남편에게 재산형성의 기여가 더 많다고 인정되어 부인에게 30%의 재산분할만…

AT A GLANCE

핵심 내용

혼인기간 20년, 자녀 2명. 부인은 남편과의 극심한 성격차이,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였고,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남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혼인 중 형성된 재산 60억원과 관련하여, 남편에게 재산형성의 기여가 더 많다고 인정되어 부인에게 30%의 재산분할만…

승소사례
혼인기간 20년, 상대방의 재산분할 30%만 인정된 사건
  • 승소일 2013.11.06
  • 조회수 2,448
  • 혼인기간 20년, 상대방의 재산분할 30%만 인정된 사건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간략내용
혼인기간 20년, 자녀 2명. 부인은 남편과의 극심한 성격차이,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였고,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남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혼인 중 형성된 재산 60억원과 관련하여, 남편에게 재산형성의 기여가 더 많다고 인정되어 부인에게 30%의 재산분할만 인정되는 것으로 승소하였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혼인기간 20년, 상대방의 재산분할 30%만 인정된 사건 — 사례 자료 4

결과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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