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사실혼 기간이 1년이 채 안된 부부인데, 극심한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사실혼이 파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 승소사례
- 사실혼 파기 확인소송 승소(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
- 승소일 2013.09.26
- 조회수 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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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간략내용
- 사실혼 기간이 1년이 채 안된 부부인데, 극심한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사실혼이 파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에서는 남편쪽을 대리하여 사실혼파기 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남편\'쪽에 있다고 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진행 결과 상대방의 반소청구가 기각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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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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