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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소송 승소, 재산분할 55% 인정

남편인 원고는 부정행위와 가정을 돌보지 않는 무관심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본 사무실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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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남편인 원고는 부정행위와 가정을 돌보지 않는 무관심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본 사무실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승소사례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소송 승소, 재산분할 55% 인정
  • 승소일 2011.07.04
  • 조회수 1,992
  •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소송 승소, 재산분할 55% 인정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간략내용
남편인 원고는 부정행위와 가정을 돌보지 않는 무관심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본 사무실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3천만원이 인정되었고, 특유재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에게 55%의 재산분할이 인정되었으며,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도 피고로 인정되고, 양육비도 아이 한 명 당 80만원(총 3명)이 인정되었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소송 승소, 재산분할 55% 인정 — 사례 자료 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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