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의뢰인의 힘든 심경을 고려하여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 되도록 집중하였고 조정신청서 접수 후 2개월만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을 받아 확정되어 이혼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 승소사례
- 서로 재산분할 하지 않는것으로 정하고 2개월만에 이혼성립
- 승소일 2019.09.23
- 조회수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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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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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신진희 수원총괄, 위자료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의 힘든 심경을 고려하여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 되도록 집중하였고
조정신청서 접수 후 2개월만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을 받아
확정되어 이혼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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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7년인 의뢰인은
남편이 배우자 몰래 대부업체를 통해 거액을 빌려 투자를 했고
이외 몰랐던 상당한 채무가 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이가 출생한 2일 뒤에도 대출을 또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남편을 신뢰하기 어려워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남편의 상당한 채무로 감정의 골이 깊었지만
첨예한 대립을 원치 않은 의뢰인을 위해
조정기일에 원만한 마무리가 되도록 집중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피신청인은(남편)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한다
서로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고 각자 재산을 가져가는 것으로
자녀의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
양육비를 자녀들 연령 구간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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