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모든 재산 형성과정이 의뢰인을 통해 마련한 것이었으나 빠르게 마무리하기를 원하셨던 의뢰인 입장을 고려하여 첫 조정에서 최대한 마무리 되도록 진행했습니다 소제기후 2개월만에 원만히 조정성립되었습니다
- 승소사례
- 협의이혼후 재산분할청구하여 소제기 2개월만에 조정으로 마무리
- 승소일 2020.06.05
- 조회수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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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모든 재산 형성과정이 의뢰인을 통해 마련한 것이었으나
빠르게 마무리하기를 원하셨던 의뢰인 입장을 고려하여
첫 조정에서 최대한 마무리 되도록 진행했습니다
소제기후 2개월만에 원만히 조정성립되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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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5년인 의뢰인은
남편의 의처증이 심해 갈등이 극심했고
결국 이혼을 서로 합의하여
협의이혼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에 대해 남편의 입장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원만한 마무리를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의뢰인은 결혼할때 집부터 대부분을 준비하셨고
오히려 남편의 차량이나 시댁의 가전, 물품, 등 많은 보탬을 해주었음에도
남편은 합의한것 이외로 추가로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이혼은 일단 협의이혼으로 마무리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해 별도로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의뢰인이 1억 2천만원 지급 하면서(재산분할 10% )
상대방으로부터 공동명의 지분 받아오는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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