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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후 재산분할청구하여 소제기 2개월만에 조정으로 마무리

모든 재산 형성과정이 의뢰인을 통해 마련한 것이었으나 빠르게 마무리하기를 원하셨던 의뢰인 입장을 고려하여 첫 조정에서 최대한 마무리 되도록 진행했습니다 소제기후 2개월만에 원만히 조정성립되었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모든 재산 형성과정이 의뢰인을 통해 마련한 것이었으나 빠르게 마무리하기를 원하셨던 의뢰인 입장을 고려하여 첫 조정에서 최대한 마무리 되도록 진행했습니다 소제기후 2개월만에 원만히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승소사례
협의이혼후 재산분할청구하여 소제기 2개월만에 조정으로 마무리
  • 승소일 2020.06.05
  • 조회수 1,001
  • 협의이혼후 재산분할청구하여 소제기 2개월만에 조정으로 마무리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모든 재산 형성과정이 의뢰인을 통해 마련한 것이었으나
빠르게 마무리하기를 원하셨던 의뢰인 입장을 고려하여
첫 조정에서 최대한 마무리 되도록 진행했습니다
소제기후 2개월만에 원만히 조정성립되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5년인 의뢰인은

남편의 의처증이 심해 갈등이 극심했고

결국 이혼을 서로 합의하여

협의이혼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에 대해 남편의 입장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원만한 마무리를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 협의이혼후 재산분할청구하여 소제기 2개월만에 조정으로 마무리 — 사례 자료 4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은 결혼할때 집부터 대부분을 준비하셨고
오히려 남편의 차량이나 시댁의 가전, 물품, 등 많은 보탬을 해주었음에도
남편은 합의한것 이외로 추가로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이혼은 일단 협의이혼으로 마무리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해 별도로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협의이혼후 재산분할청구하여 소제기 2개월만에 조정으로 마무리 — 사례 자료 5

결과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의뢰인이 1억 2천만원 지급 하면서(재산분할 10% )
상대방으로부터 공동명의 지분 받아오는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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