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감정의 대립을 최소화 하면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고 조정이 성립된 사안이었습니다
- 승소사례
- 혼인5년, 재산분할 50% 인정받는것으로 이혼조정 성립
- 승소일 2020.08.18
- 조회수 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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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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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신진희 수원총괄, 위자료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감정의 대립을 최소화 하면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고
조정이 성립된 사안이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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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5년인 의뢰인은
갑작스런 남편의 이혼요구가 있었고
나중에 알고보니 별거기간동안 상간녀와 같이 지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혼인유지는 어렵다고 생각해
이혼 시 재산에 대해 조율해보았으나 합의가 되지 않았고
상대방이 조정신청서를 보내와서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이혼은 의뢰인 상대방 모두 원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다 원만한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받도록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혼인기간동안 맞벌이를 하였고
결혼준비부터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등
의뢰인의 기여한 부분에 대해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결과
- 이혼
-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부동산 보유지분을 이전하고 3억3천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성립(재산분할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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