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상대방의 외도에 따른 위자료가 4500만원이 인정되었고 재산분할 대상의 상당부분이 피고가 상속받은 특유재산임에도 25% ( 총 46억 )가 인정된 사안이었습니다
- 승소사례
- 특유재산임에도 기여도 25%(재산분할 총 46억원) 인정받고 이혼 승소
- 승소일 2018.02.08
- 조회수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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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의 외도에 따른 위자료가 4500만원이 인정되었고
재산분할 대상의 상당부분이
피고가 상속받은 특유재산임에도 25% ( 총 46억 )가 인정된 사안이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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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30년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오랜기간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오랫동안 참아 오셨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남편의 외도사실을 직접 확인하게 된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오래 참아왔지만 결심을 하고
이혼소송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던 상간녀가 모두 3명이었기 때문에
이혼소송과 별개로 상간녀 소송이 진행되었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상당부분의 재산이 남편이 최근 상속받은 특유재산이었으나
의뢰인의 재산형성의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한다며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이혼
- 위자료 4500만원 지급하라
- 재산분할로 33억 3천만원 지급하라(총액 46억 :재산분할 25%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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