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1심에서부터 우리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주장을 해왔고, 본 항소심에서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증인신문까지 진행하였으나 결국 상대방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으며, 우리 의뢰인이 결백하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한 위자료 및 재산분…
- 승소사례
- 특유재산포함하여 재산분할 40%(총 16억8400만원) 인정받고 이혼 승소한 사례
- 승소일 2020.11.18
- 조회수 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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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1심에서부터 우리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주장을 해왔고,
본 항소심에서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증인신문까지 진행하였으나
결국 상대방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으며,
우리 의뢰인이 결백하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
보람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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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27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부부가 오랜기간 사업장을 함께 운영하였는데
배우자의 폭행이 잦아 결국 의뢰인이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가정폭력을 견디기 어려워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우리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사업장운영에 함께한 점,
가사와 양육을 도맡아 하여 현재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보유한 토지의 대부분이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라는 주장 및
혼인기간 중 우리 의뢰인이 자신 몰래 수십 억 원의 돈을 인출해 가
횡령하였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결과
1심과 2심에 걸쳐
상대방의 폭행 등 유책사유가 인정되어
우리 의뢰인은 위자료 1,500만 원을 받게 되었고,
재산분할 역시 혼인기간이 장기간이며
재산형성 및 유지에 우리 의뢰인이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을 참작하여
상대방의 특유재산인 부동산을 포함,
재산분할로 1심에서 16억8200만원을,
2심에서 총 16억8400만원(40% 인정) 상당을 받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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