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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로 혼인 1년만에 조정신청하여 3개월만에 이혼 조정성립 [이혼조정승소사례]

의뢰인께서 첫조정기일에 빠르고 원만하게 마무리 지어 만족하셨던 사건입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의뢰인께서 첫조정기일에 빠르고 원만하게 마무리 지어 만족하셨던 사건입니다

승소사례
배우자 외도로 혼인 1년만에 조정신청하여 3개월만에 이혼 조정성립 [이혼조정승소사례]
  • 승소일 2025.05.06
  • 조회수 1,377
  • 배우자 외도로 혼인 1년만에 조정신청하여 3개월만에 이혼 조정성립 [이혼조정승소사례]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께서 첫조정기일에 빠르고 원만하게 마무리 지어 만족하셨던 사건입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1년도 안된 짧은 시간에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이혼을 결심한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대책없는 경제관념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사실까지 알게 되어 결국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배우자 외도로 혼인 1년만에 조정신청하여 3개월만에 이혼 조정성립 [이혼조정승소사례] — 사례 자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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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로에서는
배우자의 여러차례 부정행위 중 결혼식 하루 전날에도 있던 사실과,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한 거짓말과 회피성향등을 알게 된 뒤 의뢰인의 마음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고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최대한 빠르고 원만한 조정절차를 준비하였습니다.

배우자 외도로 혼인 1년만에 조정신청하여 3개월만에 이혼 조정성립 [이혼조정승소사례] — 사례 자료 7

결과

이혼
위자료 1천만원 인정
재산분할 2200만원 지급받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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